[앵커]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의 성추행 의혹을 이제라도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들은 엇갈립니다. "처벌이 어렵다"와 "처벌 가능하다"는 내용이 뒤섞여 있습니다. 오늘(31일) 검찰 진상조사단은 '성추행'은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처벌 없는 진상조사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 팩트체크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까?
[기자]
오늘 진상조사단장인 조희진 검사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단 "다른 피해사례들이 범죄구성 요건을 갖췄다면"이라는 전제를 덧붙였습니다.
2010년 당시 친고죄였던 '성추행'은 고소가 없어서 불가능하지만, 성추행 이후에 벌어진 피해들이 증명된다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앵커]
다른 피해사례라면 결국 서 검사가 말하는 '인사 불이익'같은 건데요. 안태근 전 검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나요?
[기자]
법무부의 검찰국장이었습니다.
2015년 2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까지 일했습니다.
재임 중인 2015년 8월에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 검사는 기수와 전례에 맞지 않고,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여기서 '검찰국장'이라는게 자주 등장하는데 인사를 총괄하는 자리죠?
[기자]
맞습니다, 검찰국장의 업무는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공무원의 배치, 교육훈련, 복무감독"을 비롯해 21개인데, 요약하면 인사와 조직,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이건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도인데요.
검찰국은 대검과 고검, 지검, 지청, 그러니까 모든 검찰 조직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검찰국장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같이 빅 2라고 불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기자]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될 수가 있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겉으로 정상적인 직무를 하더라도 "실제로는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안 전 검사가 누군가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서 실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갔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이런 요건때문에 실제 적용이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승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단순히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서 인사가 왜곡됐다든가 하게 되면 그 인사권한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거라서 직권남용(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기자]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인사발령이 2015년 8월이었으니, 앞으로 4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앵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