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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받으면 이의제기 금지'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위헌

입력 2017-06-29 15:26

헌재 "법에 없는 표현을 추가…법률 근거 없이 행동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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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에 없는 표현을 추가…법률 근거 없이 행동의 자유 침해"

국가배상금을 받은 세월호 유족은 이후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피해 지원법) 시행령상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세월호 참사 유족 10명이 세월호 피해 지원법 시행령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는 전혀 없는 표현을 시행령에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최소한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이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이의제기 금지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합헌 정족수 3명에 미치지 못했다.

유족들은 2015년 6월 법 시행령 제15조 등에서 배상금을 받은 뒤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도록 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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