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실제 소유주 고 유병언 씨의 큰 딸 유섬나 씨가 오늘(7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3년간의 해외 도피 생활을 마감한 유씨가 조금 전 인천 공항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최규진 기자, 유섬나 씨가 조금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검찰이 곧바로 유 씨를 압송했다면서요?
[기자]
네, 유섬나 씨가 탄 비행기는 조금 전 오후 2시 50분쯤 이곳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유섬나 씨가 입국장으로 나오지 않아서 유섬나 씨의 모습은 볼 수가 없고 검찰도 아직 압송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파리 자택에서 체포된 유 씨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한국 검찰에 인계됐는데요.
검찰은 지난번 정유라 씨 때와 마찬가지로 귀국행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49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유 씨가 국내로 송환되는 건 약 3년 만인데요.
유 씨는 입국하자마자 잠시 후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오후 5시부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유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네, 유 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된 건 인천지검 특수부입니다.
잠시 후 유 씨가 이곳 출국장 B게이트로 모습을 드러내면 검찰청사로 압송이 이루어지고 검찰청사 입구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유 씨가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예정인데요.
그동안 유 씨는 한국 정부가 자신과 가족을 세월호 참사의 희생양으로 만들려 한다며 송환을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가 지난해 6월 유 씨 송환 결정문에 최종 서명하면서 강제송환이 결정됐는데요.
유씨가 이에 불복해 최근 최고행정법원인 콩세유데타까지 소를 제기했지만 지난달 17일 각하됐습니다.
유 씨의 송환으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책임을 요구하며 유씨 일가에 냈던 구상금 소송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