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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박근혜 방지법' 발의…"세월호 비극 되풀이 안돼"

입력 2017-04-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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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박근혜 방지법' 발의…"세월호 비극 되풀이 안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이 '대통령의 성실의무 규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진한 대응을 문제 삼아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선 것이다.

장 의원은 18일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회는 대통령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할 책임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처 장관의 소명이 있는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는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의 의결이 있다면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등이 대규모 재난이나 국가비상사태와 관련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 발생 시 대통령의 대응과정 및 조치사항에 대한 기록·보관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해 대통령의 재난에 대응할 책임을 명확히 했다.

장 의원은 "지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에서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의무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며 "대통령이 재난 및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처럼 국민의 생명을 헛되이 잃어버리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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