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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인 안된 세월호 유족, 재산관리 은행이 해야"

입력 2017-04-18 15:37

가정법원, 후견인이 낸 금전신탁 소송 허가 결정
"미성년자 재산 은행 신탁으로 안전 보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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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후견인이 낸 금전신탁 소송 허가 결정
"미성년자 재산 은행 신탁으로 안전 보전 가능해"

법원 "성인 안된 세월호 유족, 재산관리 은행이 해야"


법원 "성인 안된 세월호 유족, 재산관리 은행이 해야"


세월호 유가족인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된 재산이 안전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특정금전신탁을 체결해 관리하는 것을 허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특정금전신탁이란 투자할 곳을 미리 특정해 신탁회사가 돈을 맡아 관리하는 계약을 말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A(8·여)양의 임시 미성년후견인 B(53·여)씨가 낸 임시후견인 권한초과행위허가청구 사건에서 A양에게 지급된 배보상금·국민성금·보험금 등 총 15억원에 대한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B씨는 A양을 대리해 당사자가 만 30세가 되는 해인 2039년까지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신탁 계약은 A양이 만 25세가 되면 남아 있는 재산의 2분의 1을 본인에게 지급하고, 만 30세가 되면 나머지 신탁 재산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계약 체결기간 동안 은행은 A양 명의 계좌로 매월 25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앞서 A양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로 부모를 잃었다. 그 뒤 A양 친족인 B씨는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서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법원은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에서 B씨를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이후 B씨는 법원 감독하에 A양 재산을 관리해 왔고, A양 재산을 은행에 신탁하는 계약 체결 허가를 법원에 청구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 재산을 후견인인 친족이 관리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의 안전한 보전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과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자녀 재산은 금융기관 신탁으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미성년 자녀 복리를 지켜준다는 점에서 이번 신탁 계약 체결 허가 사건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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