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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 본격 조직 구성 나서

입력 2017-04-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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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 본격 조직 구성 나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체조사위)가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나섰다.

선체조사위는 11일 오후 2시30분께 국회에서 위원 8명이 회의를 열고 조직과 예산 수립의 선행 조건인 시행령안을 논의해 확정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직제, 인원수, 채용기준, 공무원·민간 직원 비율, 예산 편성 등 조직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 결정한다.

이후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과 공무원 파견의 범위 등을 협의한 뒤 확정한 시행령 안건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한다. 시행령안은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선체조사위는 선체 조사의 범위, 관련 기록 검토 등 조사의 방향도 논의한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선체조사위는 세월호 선체 조사를 비롯해 자료와 물건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 등 조사, 고발 및 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또 선체 인양 지도·점검과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 표명 등 권한도 갖고 있다.

활동 기간은 6개월로 필요하면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후 3개월 동안 세월호 참사 원인과 대책 등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한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회의에서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 검경 수사기록과 특별조사위원회 기록 등을 어디까지 검토할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활동 방향을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내정자 신분이었던 김창준 변호사, 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 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해양선박업체 종사자 이동권씨, 권영빈 변호사 등 위원 8명은 이날 공식 임명됐다. 선체조사위 명의로 공식 문서가 발행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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