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국방부 "해수부 요청시 세월호에 유해발굴단 파견 검토"

입력 2017-04-03 13:50

"관계법 상 파견 어려워…사안 중대성 감안해 신중히 검토"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관계법 상 파견 어려워…사안 중대성 감안해 신중히 검토"

국방부 "해수부 요청시 세월호에 유해발굴단 파견 검토"


국방부는 3일 해양수산부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세월호 미수습자 신원 확인을 위해 국방부 유해발굴단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최근에 해수부로부터 공식요청받은 바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수부 선체조사위원회에서 공식 요청이 오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국방부는 지난해 해수부로부터 세월호 인양 후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유해발굴감식단 파견 요청을 받았지만 관계 법령을 내세워 난색을 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문 대변인은 이와관련 "유해발굴단 법에는 그렇게(파견이 어렵게) 돼 있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검토해서 (파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방부 유해발굴단의 감식 활동을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제14조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돼 있다. 하지만 다른 행정기관의 요청 때 유해발굴단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국방부 유해발굴단은 국내 유일의 전사자 신원확인 연구소인 중앙감식소(CIL)를 운용 중이다. 발굴된 유해는 중앙감식소에서 유전자 시료채취 과정을 겪는다. 이후 비교분광기·3D스캐너·치아 X-ray 등의 첨단장비를 통한 정밀감식 후 비교적 정확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뉴시스)

관련기사

해수부 "선체 무게 줄여야"…세월호 추가 천공 불가피 펄 속 뼛조각·유류품 잇따라 발견…'관리 부실' 지적도 가까이서 찍은 좌현 보니…찢기고 늘어진 유실 방지망 "내 자식 삼킨 배"…유가족, 처참한 선체 모습에 눈물 세월호에 눌린 리프팅빔…운반 중 '균형 잡기'가 관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