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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 못받은 세월호 조사위 '직인없어 국방부 전문인력 요청 못해'

입력 2017-04-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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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 못받은 세월호 조사위 '직인없어 국방부 전문인력 요청 못해'


오는 4일 자정까지 세월호 안 펄 제거 작업을 마쳐야 하는 선체조사위원회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장'이 없어 국방부에 전문 인력 지원 요청을 못하고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 특별법'이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명시하고 있지만 '임명장'을 받지 못해 법적 권한 행사조차 힘든 상황이다.

1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일부터 해양수산부와 상하이 샐비지, 코리아 샐비지가 80명을 동원해 세월호 내 펄 제거 작업을 시작한다.

세월호 안 300㎥에 차 있는 펄을 제거하는데 주어진 기한은 오는 4일 자정까지다.

3일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많게는 무릎까지 차 있는 펄을 일일히 손으로 마대 자루에 쓸어 담아야 한다. 펄 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미수습자들의 유해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작업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된다.

조사위가 "(한국)전쟁 피해자의 유해를 발굴하는 방식"이라고 표현할 만큼 전문가들의 손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 때문에 조사위는 최근 해양수산부를 통해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 인력 지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법률상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유였다.

유해발굴단의 설립을 규정한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은 '6·25 전쟁 중의 전사자로서 수습되지 못한 유해'를 조사와 발굴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창준 조사위원장은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며 국방부에 다시 요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국가기관 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반하면 법 위반"이라고 자신했지만 정작 지원 요청 공문을 보내지 못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의 '임명장'을 받지 못해 공문에 찍어야 할 직인이 없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신원조회를 하는데 1~2주가 걸린다고 한다. 빨리 나오면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펄 제거 작업의 마지노선이 사흘 가량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유해발굴단의 투입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작업 인력 때문에 유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작업자들의 교육을 마쳤다"며 "유해 발굴 전문가인 송장건씨가 현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며 감독한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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