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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로 연행됐던 시민들…국가 상대로 손배소

입력 2017-01-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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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로 연행됐던 시민들…국가 상대로 손배소


세월호 참사 후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열었다가 경찰의 금지통고로 연행됐던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7개 인권단체 모임인 공권력감시대응팀 등은 18일 김모씨 등 시민 9명이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세월호 참사 후인 2014년 6월초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만인대회'를 같은 달 10일 청와대 인근 61곳에서 열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다른 사람 주거지역에서의 집회는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61곳 모두를 금지통고 했다.

김씨 등은 경찰의 금지통고에 불응해 집회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시민 총 69명이 연행됐다.

김씨는 집회 이틀 전인 6월 8일 주민들로부터 집회를 막아달라는 탄원서를 제출 받았다는 경찰측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며 그해 9월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금지통고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경찰에 제출됐다는 탄원서에는 작성일자와 집회 장소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경찰은 "탄원서를 분실해 소송 중 다시 제출받았다"고 석명했지만 이 또한 탄원인들의 인적사항과 서명만 있을 뿐 금지된 집회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주민들도 자신들이 문제삼은 집회가 '만인대회'였다고 지목해 진술하지 않았다. 결국 2015년 10월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소장 제출 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청와대 주변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면서 "금지통고 먼저 남발하는 경찰의 행태에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받아 재발을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집회를 손쉽게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집회금지통고 제도를 폐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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