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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박 대통령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로 고발

입력 2016-11-22 15:31

"구조책임자 대통령, 어디서 무얼 했는가"
법률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변회장이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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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책임자 대통령, 어디서 무얼 했는가"
법률대리인 나승철 전 서울변회장이 고발장 접수

이재명 시장, 박 대통령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로 고발


이재명 시장, 박 대통령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로 고발


이재명 성남시장이 22일 박근혜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장의 법률대리인이자 서울변호사회장을 지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나 변호사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보고만 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형법상 직무유기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7시간 특히 10시30분부터 12시50분 동안에 박 대통령은 보고만 받고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며 "이 부분은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이며 청와대 해명에 따르면 그때 당시 박 대통령은 본관이 아닌 관저에 있었다는데 직장의 무단이탈에 해당될 수 있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라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7시간 관련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박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통령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세월호 침몰시 구조책임자는 당연히 대통령"이라며 "300여 국민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전 국민이 그 아수라장 참혹한 장면을 지켜보며 애태우고 있을 때 구조책임자 대통령은 대체 어디서 무얼 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5000만의 의심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밝힐 수 없는 '7시간의 딴 짓'을 꼭 밝혀내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은 기소 불능이지만, 수사는 가능하고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해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성남시 국기게양대와 시청사 벽면에는 세월호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며 "비록 늦을지라도 진실은 드러내야 하고 책임은 물어야 하며 잘못된 역사는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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