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세월호 수색때 사망한 '민간잠수사 27명'에 보상금 '8억 6000만원' 지급

입력 2016-11-21 13:19

해경,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결정

수중폭발사고 이모 잠수사 직접 사망 인정

6월 사망 김모 잠수사 스트레스 장애 인정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해경,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 결정

수중폭발사고 이모 잠수사 직접 사망 인정

6월 사망 김모 잠수사 스트레스 장애 인정

세월호 수색때 사망한 '민간잠수사 27명'에 보상금 '8억 6000만원' 지급


세월호 사고 때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민간잠수사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27명에게 총 8억6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최근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 여부와 부상등급 결정은 세월호 사고시 동원된 기간, 세월호 사고 전후 입원·진료기록, 부상의 종류 및 부상과 수색작업과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청자 55명중 27명에게 총 8억6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본부에 따르면 2014년 5월말 세월호 선체 수중절단 작업중 폭발사고로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모 잠수사에 대해서는 수중작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이 인정됐다.

올해 6월 사망한 고(故) 김모 잠수사에 대해서는 수색작업 기간 중 사망하지는 않았으나 이후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돼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다만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나 아주 경미한 부상을 입은 28명의 민간잠수사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해경본부는 11월 중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부상등급과 보상금액 등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연내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정해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경우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때'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부터는 수난구호업무중 부상을 당한 민간잠수사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상구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한편 해경본부는 세월호 사고 시 수중수색에 동원되었던 143명의 민간잠수사에게 수난구호종사비용으로 잠수사의 경우 1일 기준 98만원씩 모두 60억400만원을 지급했다.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에게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치료비 전액(약 1억8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단독] 보고서 속 세월호…"여객선 사고로 경기 침체" [단독] 교황 방한엔 "세월호 집중 못 하게 여론전" 제안 [단독] "건전단체의 맞불집회" "여론전" 수차례 등장 박 대통령의 7시간, 주사처방 등 의료행위 가능성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