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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특조위 사무실 철거…조사관들 "진상규명 계속"

입력 2016-11-14 17:27

지난11월11일 서울 중구 저동 사무실 철거
컴퓨터 등 집기류 빼고 조사관 출입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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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1월11일 서울 중구 저동 사무실 철거
컴퓨터 등 집기류 빼고 조사관 출입도 제한

정부, 세월호특조위 사무실 철거…조사관들 "진상규명 계속"


정부가 지난 11월11일 서울 중구 저동에 위치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 사무실을 철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세월호특조위 조사관모임은 14일 "특조위 사무실에는 컴퓨터나 책상 그 어떤 것도 없고 조사관 출입도 제한됐다. 기존 특조위 사무실에서 조사를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의 침몰은 대통령과 정부의 무능과 구조 실패로 '참사'가 되고 말았다"며 향후 조사관이 아닌 국민으로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조사관모임은 "더 안정적인 공간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실패에 대한 조사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하는 모임과 연대하면서 조사역량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끊임없이 특조위 활동을 철저하게 방해해 온 데다 급기야 모든 활동을 강제 종료시켰다"면서 "이는 1년 6개월 동안의 특조위 활동기간을 보장한 특별법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진상규명에 대한 유가족과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진상규명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며 "특조위 위원들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있고 조사관들도 출근과 회의를 이어가면서 진상규명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이후 침몰원인과 정부 대응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됐다.

하지만 위원회의 구성 시기에 대한 특조위와 정부 간 법률 해석 차이로 올 9월30일부로 활동이 종료됐다.

특조위는 위원회 구성시기를 지난해 8월4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최장 1년6개월의 활동기간으로 계산, 내년 2월3일까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위원회 구성시기를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1일로 못 박고 지난 9월30일 활동기간이 종료됐다고 결론 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세월호 선체 인양 등 진상규명조사를 미완의 상태로 활동을 마무리짓게 됐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연내 약속했던 선체 인양이 어렵다고 발표한 데 대해 "무능한 책임자, 실무자들을 문책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인양 추진단을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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