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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도변경과 별개" vs "대가성 후원" 충돌 속 핵심 진술되나?

입력 2022-10-12 20:10

두산건설-성남FC 협약서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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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성남FC 협약서에 주목

[앵커]

이 내용을 취재한 한민용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광고비였냐, 대가성 있는 뇌물이었냐, 이게 쟁점인 가운데 나온 진술이기 때문에 의미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정책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관계자들은 50억원의 명칭부터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해준 것과 두산건설이 성남FC에 준 광고비 50억원이 전혀 별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에서 당시 두산건설 임원 A씨가 이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용도변경을 위한 돈'이란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 역시 '대가성 후원',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걸 입증할 중요한 진술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진술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기자]

검찰은 이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고, 다른 관계자들 조사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확보한 자료 중엔 2015년 10월에 두산건설과 성남FC의 협약서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제목이 '성남시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협약서'입니다.

수사기관은 제목부터 일반적인 광고비 계약과 거리가 멀어 후원금 협약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진술 중에 50억원을 이미 정해 놓고 그 뒤에 광고 내용을 논의했고 또 광고의 효과보다는 비용, 금액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라고 나왔는데, 협약서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성남FC의 위상, 즉 성적 등에 따라 광고 효과가 달라질텐데 이런 내용이 협약서에 없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 20억원, 17년 20억원, 18년 10억원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리그 강등 등의 상황에 돈의 규모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성남FC는 16년 시즌에는 1부리그였지만 2017년부터 2년 간 2부로 강등돼 광고 효과가 떨어졌는데 광고비는 약정서대로 지급됐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 그리고 이어질 수 있는 재판에서도 돈의 성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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