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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재판부가 이화영 뇌물도 맡아...이재명 지지자들은 탄핵 집회 계획

입력 2024-06-20 14:16 수정 2024-06-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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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진=JTBC〉

수원지방법원 〈사진=JTBC〉


5억 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에 다시 배당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관내 건설업체 대표에게 3억 원을 수수하는 등 5억 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이 사건을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며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형사 11부는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관련 사건이 대북송금 유죄를 인정한 재판부에 잇달아 배당되자 지지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오는 21일 법원 앞에서 신진우 부장 판사 탄핵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수원지법은 "자동 전산을 돌려 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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