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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 입건 전 조사 착수

입력 2024-10-24 17:53 수정 2024-10-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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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23일) 영등포구 수사 의뢰를 받아 문씨의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 사건을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문씨는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서도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 수사가 의뢰된 상태입니다.

공유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공유숙박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등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숙박업소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는 물론이고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경우 숙박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곳"이라며 사안을 조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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