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문다혜 불법 숙박업 의혹…문체부 장관 "조사해서 발표할 것"

입력 2024-10-24 14:32 수정 2024-10-24 14:3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도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두고 "그런 문제를 조사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오늘(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 문제를 조사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수사 의뢰가 된 거로 알고 있고 제주도는 물론이고 (영등포구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숙박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을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형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주택은 문씨가 문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송기인 신부에게 매입한 것으로,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이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최근 영등포구청 측에는 문씨가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어서 공유숙박으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신 의원은 "(문씨가) 제주도 주택을 2022년 7월 7일에 매수해 8월 8일에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나온다"며 "이 숙소에 묵었다는 후기만 지난 2년 동안 130건이 달렸는데 불법 영업을 이렇게 계속해왔다는 것이 경악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씨가) 이 주택들을 매입한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