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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오늘 결심…이르면 다음 달 선고

입력 2024-09-30 07:26 수정 2024-09-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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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오늘(30일) 마무리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이 대표의 발언이 발단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씨가 2019년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함에 따라, 이 대표가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것이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위증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20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선고 일자가 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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