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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 이재명 개인적 복수에 입법권 동원…광기"

입력 2024-09-24 10:20 수정 2024-09-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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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국회 입법권을 개인의 사적 보복에 동원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낱 광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검사 겁박법'과 검사의 기소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인사고과에 넣어 기소권을 통제하겠다는 '검사 압박법'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날(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법 왜곡죄 도입(형법 개정안)과 검사 평가 강화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일괄 회부했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거나 왜곡해 적용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 평가 기준에 유죄 판결 비율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며 "검찰이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보복과 압박에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께 경고한다"며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개인적 복수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입법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의 이익을 우선해 명심에 따라 보복을 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을 우롱하는 보복의 정치를 이쯤에서 끝내길 바란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만을 위한 보복의 정치 수렁에서 빠져나와 민생 지키기 정치로 함께 가자"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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