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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번엔 '위증교사 의혹' 결심…검찰 구형량 주목

입력 2024-09-3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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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오늘 진행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선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이 이번에는 얼마나 구형할지가 관심입니다. 당장 다음달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분수령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두 번째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인물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경기지사 시절인 2019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여러 차례 위증을 부탁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무죄를 받기 위해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증을 요청받은 걸로 지목된 김씨가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육성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됐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짜깁기 녹취록"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계속해서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맞서며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검사가 구형량을 밝힙니다.

만일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고 김문기 성남 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재판에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여기에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성남FC 불법 후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영상편집 원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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