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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무료변론 의혹' 3년 수사 끝에 무혐의...불송치하기로

입력 2024-09-27 16:45 수정 2024-09-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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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재판 당시 제기됐던 이른바 '무료 변론'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로 일할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유명 로펌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이때 송 전 위원장이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이름을 올리는 연명(連名)으로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수임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송 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은 생각해본 적 없다"며 "제 쪽에서는 탄원서에 연명해 내는 성격으로 생각해 별로 한 일이 없어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무료 변론은 지지의 뜻으로 변호사들이 이름을 올린 것"이라며 "해당 변호사들이 활동했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관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무료 변론 사건은 논란과 함께 형사 고발이 잇달았고, 경찰은 3년여의 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송 전 위원장이 상고이유보충서에 연명으로 동참한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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