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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채상병 특검법'도 의결

입력 2024-09-19 14:56 수정 2024-09-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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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오늘(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중 재석의원 167명, 찬성 167표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안건 상정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70표로 의결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중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야당은 '지역화폐법 개정안'도 상정해 단독 처리했습니다. 재석 의원 169명 중 찬성 166표·반대 3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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