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윤건영, '문다혜 계좌 2억5천만원' 보도에 "합당한 댓가·채무"

입력 2024-09-06 15:29 수정 2024-09-06 15:2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8일 대선 마지막 유세에서 딸 다혜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받은 뒤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8일 대선 마지막 유세에서 딸 다혜씨와 손자로부터 카네이션을 받은 뒤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6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계좌로 출판사에서 2억5000만 원이 입금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한 보수 매체가 지난 2일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저서 '문재인의 운명'을 출판한 출판사 중 한 곳이 다혜씨에게 2억5000만 원을 보냈다는 단서를 확인했다"며 "문 전 대통령에게 주어야 할 돈을 딸에게 대신 준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운명' 저서에 대한 저자 인세로 책정된 돈이 1억 원이었다"며 "실제 이 돈은 다혜 씨 통장으로 입금된 후, 문 전 대통령께 다시 송금됐다. 문 전 대통령은 인세에 대한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즈음 모 출판사에서 '운명' 개정판 등 몇 권의 책을 냈다"며 "'운명'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의 경우 다혜 씨가 책 프로젝트 기획하고, 제작, 마케팅에 참여했고, 출판사가 합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이어 "전체 금액 중 상당액수는 다혜 씨와 출판사 관계자 사이에 발생한 사인간 채무"라며 "받은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다. 적정한 이자 약정이 되어 있고, 상환 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가 완료됐고, 일부는 변제기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이번 사건이 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관련 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검찰이 전임 대통령을 망신 주고 괴롭히기 위해 특정 정보만 흘리고 있다. 못된 장난일 뿐이다"고 비판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