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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 전 대통령에 '출석 통지'…"기획 수사" vs "겨냥 아냐"

입력 2024-09-05 18:38

법조계 일각 "공소 제기 전 증인신문 이례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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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 "공소 제기 전 증인신문 이례적" 의견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전 청와대 행정관의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오라는 거죠.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상직 전 의원 등에게도 같은 통지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공판 전 증인신문, 방어권 보장 차원이기 때문에 꼭 나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문 전 대통령,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친문 정치인들은 추석 밥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올리려는 검찰의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용어가 어렵습니다. '공판 전 증인신문'. 왜 안 나겠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세요, 김유정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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