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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여파' 해피머니도 회생신청…다음달 3일 대표자 심문

입력 2024-08-28 13:55 수정 2024-08-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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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해피머니 상품 운영사가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8일) 해피머니 상품권 운영사인 해피머니아이엔씨가 지난 27일 회생 절차 개시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도 진행 중인 ARS는 법원의 강제 절차를 중단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논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주심 최두호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해피머니이엔씨에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도 내렸습니다. 특정 채권자에 기업 자산을 팔지 못하도록 막고 채권자들도 기업에 가압류 등을 걸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해피머니는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기존 가격보다 7~10%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권을 팔았는데 '티메프' 사태가 불거지면서 상품권 사용을 못 하고 환불도 막혀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피머니 상품권 집단분쟁조정에 신청한 인원만 지난 19일 기준 1만 55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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