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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오늘 결정 전망

입력 2024-09-10 08:56 수정 2024-09-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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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티몬, 위메프. 〈자료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오늘(10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오후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만약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면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경영을 맡고,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회생 계획안이 제출되면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 후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반면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 절차가 중단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검토한 뒤 직권 파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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