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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결정…신청 44일 만

입력 2024-09-10 15:24 수정 2024-09-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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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본격적으로 회생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회생2부는 오늘(10일) 오후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 두 회사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44일 만입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법원이 선정한 외부 관리인에게 경영을 맡기고, 채권자 목록 작성과 채권신고 및 조사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두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다음 달 24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엔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이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회생 계획안이 만들어지고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 인가 후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됩니다.

앞서 법원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ARS를 승인하면서 자구안 마련을 위한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 자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회사는 두 차례 채권자협의회를 거쳤음에도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달 30일 ARS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회생 절차 개시 여부를 심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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