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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 필리버스터 진행

입력 2024-08-02 17:08 수정 2024-08-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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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늘(2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후 곧바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이후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라며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오는 4일 0시 자동 종결됩니다.

야당이 법안을 상정하면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도돌이표 정쟁'이 이어지면서 국민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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