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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국민의힘 퇴장

입력 2024-08-02 16:33 수정 2024-08-02 17:21

이진숙 취임 이틀 만에 업무 정지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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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취임 이틀 만에 업무 정지 수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2일) 가결됐습니다.

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단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이 위원장은 조만간 업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이 위원장에게 송달된 때부터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됩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업무 정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 위원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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