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한동훈 "이진숙 하루 만에 탄핵 가능한가…무고탄핵"

입력 2024-08-01 11:34 수정 2024-08-02 14: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정점식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정점식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예고에 대해 "무고 탄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결정된 상태 아니었나"라며 "사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원래 탄핵이란 말은 국민들이입 밖에 내놓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던 대단히 무겁고 진중한 제도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며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 대표는 군 정보사 블랙요원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단순한 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하기에는 대단한 중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표가 언급한 의혹은 최근 정보사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군 수사를 받는 사건으로,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는 적국으로 한정돼있어 중국에 기밀을 유출했다면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한 대표는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간첩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에 민주당이 찬성하기만 하면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