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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급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야당 '강행' 여당 '반발'

입력 2024-07-31 11:51 수정 2024-07-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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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오늘(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오늘(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입법부가 침해하는 위헌적 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해 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또 법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결국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거수투표에 참여해 다수결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석으로 몰려나와 항의하고, 정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내리는 등 대치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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