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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방송4법' 처리 거부권 시사..."여야 합의 있어야"

입력 2024-07-30 15:34 수정 2024-07-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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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사회적 합의 및 여야 합의가 없는, 야당의 단독 의결로 통과된 이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선 "(앞서 말한) 이런 고려 하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또 "(방송 4법에 담긴)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 등은 공영방송 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불러오는 상황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당은 방송 4법 통과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선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며 "구성 등은 결정된 바 없다.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부속실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연초에 대통령께서도 대담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의 뜻을 수렴해 설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에 응하지 않아도 임명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오늘까지 기한으로 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에 보냈고 지금 국회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야당이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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