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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EBS법 단독처리…'방송4법' 모두 국회 통과

입력 2024-07-30 09:16 수정 2024-07-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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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오늘(30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방송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 가운데 네 번째 법안인 EBS법 개정안을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 전 퇴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반대하며 5박6일 간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통과한 방송4법은 공영방송을 영원히 민주당 손에 쥐겠다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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