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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방송 4법' 오늘 강행 처리…여 '대통령 거부권' 건의 방침

입력 2024-07-30 07:48 수정 2024-07-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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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네 번째 법안인 EBS법 개정안이 오늘(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곧바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송 4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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