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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EBS법' 무제한토론 시작

입력 2024-07-29 09:55 수정 2024-07-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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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세 번째로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 이른바 '방문진법'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29일) 오전 8시쯤 앞서 31시간에 걸쳐 진행된 방문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을 위한 표결이 실시됐고 야당 주도로 강제 종결 처리됐습니다.

뒤이어 이어진 표결에서 방문진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87명에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주도의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표결 직후 야당은 방송 4법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교육방송공사법, 이른바 'EBS법'도 곧바로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이 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고 무제한 토론이 강제 종결되면 이번 토론 또한 내일(30일) 오전 중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방문진법과 EBS법 등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언론 관련 학회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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