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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법사위원들 "주진우, 증인석에 있어야"…주진우 "근거 없어"

입력 2024-07-19 16:34 수정 2024-07-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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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증인석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룬 이날 청문회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실과 한 몸이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증인석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인데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여기에 앉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주 의원을 법사위원에서 배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역시 주 의원을 향해 "법사위원으로서 질의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날 누구와 통화를 했는지, 채 해병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면 증인석에서 선서를 하고 선언을 하는 최소한의 입증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군사법원은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유선 전화인 '02-800-7070'의 송수신 내역을 제출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 의원이 44초간 통화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주 의원의 법사위원으로 청문회에 참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주진우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공수처에서 이미 국방부 관계자에 대한 통화 내역을 광범위하게 조회했고, 저는 국방부 장관, 차관, 국방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이 하나도 없었다"며 "오히려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 전에 대통령실 일반 전화로 (걸려 와) 제가 44초 동안 통화했는데, 누가 했는지 특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이해충돌에 제가 걸린다고 할 수 있냐"며"저는 대통령실 전체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저와 통화 한 번 해보지 않은 비서관이나 간부들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굉장히 통화 내역이 많은데 한 통 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채상병 사건과 연관이 있다면) 왜 제가 그 뒤에 국방부 관계자와 통화한 내역이 전혀 없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주 의원에게 "당시 누구랑 통화했는지 밝힐 수 있냐"고 물었고, 주 의원은 "이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발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밝힐 수 없다는 것이냐"고 거듭 묻자 주 의원은 "밝힐 수 없다는 게 아니라 1년 전에 44초 통화한 것, 일반 전화로 통화한 것을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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