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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직입] 서영교 "증인 출석요구서, 홍철호 수석이 대리수령한다 해서 대통령실 간 것...그 사이 바뀌어"

입력 2024-07-16 07:00 수정 2024-07-16 09:28

"대리수령 통화 뒤 바꾼 사람? 대통령 또는 영부인 정도"
"또 한 번의 대통령 격노가 있을 수 있어"
"등기 발송·공시송달도 해...증인 안 나오면 처벌"
"탄핵 청원 청문회서 밝혀낼 게 무궁무진...지켜봐달라"
"유 모 행정관, 무슨 근거로 영부인에 보고하나? 국정농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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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령 통화 뒤 바꾼 사람? 대통령 또는 영부인 정도"
"또 한 번의 대통령 격노가 있을 수 있어"
"등기 발송·공시송달도 해...증인 안 나오면 처벌"
"탄핵 청원 청문회서 밝혀낼 게 무궁무진...지켜봐달라"
"유 모 행정관, 무슨 근거로 영부인에 보고하나? 국정농단이다"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7월 15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평소에 뵈면 상당히 온화하신데 상임위 회의실만 들어가시면 활약이 굉장히 강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니, 사실은 온화합니다. 생글생글 웃는데 앞에 있는 국회의원이 검사 출신이에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검사 출신인데, '탄핵 청원은 안 된다', '수사 중인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이고 검사 출신이 법조인이 이렇게 말하면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가 하고 바로 찾아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앵커]

수사 중인 사안은 청문회를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죠?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청원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어서 국회의장이 또 거기서 다 검토해서 법사위로 보낸 건데. 그래도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나 하고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그런데 수사 중인 내용을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탄핵청원하는 것은 안 됩니다. 불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국회의원이 그리고 검사 출신이 법조인이 말한다고 다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 투성이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전에 필리버스터를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채 상병 순직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은 수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아까 말했던 그 검사 출신의 법조인의 국회의원이.]

[앵커]

군사법에 따르면 그렇다고 주장한 거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박정훈 대령은 수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경찰에 이첩해야 되는데 수사를 했다. 그래서 이건 항명죄고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군사법원법을 다 찾아서 증명했습니다. 군사법원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죄 사실이 있을 때는 수사해야 한다. 그런데 2항에 이것을 수사하다가 그 범죄가 사망 사건과 연루된 범죄가 확인될 때는 이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한 6시간 내내 수사할 수 없다. 2명의 국회의원. 아니, 3명, 4명의 국회의원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이걸 빨리 증언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팩트 체크해 줘야겠다고 해서 필리버스터에 제가 나가서 팩트체크를 했는데. 이번 법사위에서 또 똑같은 이야기처럼 해서 청원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 제가 좀 화를 확 내줘야 꼼짝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앵커]

속 시원하다는 반응 보인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4일 남았죠. 그런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입장 나온 게 위헌적이고 불법적이어서 응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것은 탄핵에 관련한 탄핵청문회이기 때문에 위헌하고 불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핵은 국회의원 150명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탄핵청문회가 아닙니다. 탄핵을 발의해 달라고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건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의안, 의안은 법안입니다. 법안 그리고 또 안건. 이 청원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라고 합니다. 의안과 법안과 안건에 대해서는 모든 것에 따라서 그 위원회 위원장이 청문회를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는 청문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헌도 아니고 불법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이라고 불법이라고 대통령실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두 이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증인으로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사자들이 이것은 불법하고 위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를 인정하지 않고 삼권분립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실의 위헌이고. 그리고 이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고 하는 무지몽매할 뿐만 아니라 억지로 불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실 그 사람들이 위헌이고 불법이다 이렇게 제가 다시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위법하고 불법적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신.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기네들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올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대통령의 불법적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청문회에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통령실의 그 이야기가 위헌적 요인이고 불법적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문회가 이거 제대로 되겠냐 이런 우려 섞인 시선들도 있는데 청문회 될까요?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실에 있는 그 관계자들이 안 나오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오게 되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증인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저희가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땅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라고 하죠. 홍철호 국회의원 한 번 하던 분 있죠. 그분 정도면 약간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김승원 법사위 간사가 전화 통화를 했고요. 오시면 대리수령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게 된 겁니다. 가게 됐는데 그사이 입장이 바뀐 거죠. 홍철호 정무수석이 대리수령하겠다고 해서 간 거예요. 정무수석 정도 되는 사람이 대리수령하겠다고 했고. 그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리수령할 건지 아닌지 회의하고 알려드릴게요,라고 저희 국회 법사위 행정실장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대리수령하겠다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 입장이 바뀌어요. 그러면 홍철호 정무수석 정도 되는 사람이 대리수령하겠다고 국회의원에게 전화통화를 했는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대통령 정도 또는 대통령 부인 정도 되는 사람일 거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한 번의 대통령의 격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추측은 하는데요. 그래서 홍철호 정무수석이 대리수령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 받겠다고 거부한 거죠. 거부하면서 경찰을 동원해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습니다. 그것은 경찰들에 대한 직권남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걸 놓고 옵니다. 이 출석요구서는 직접 주고받는 게 하나 있고요. 이게 안 되면 대리로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거기다 놓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놓고 왔는데 화들짝 놀라서 갖다 놓은 거죠. 저는 놓고 왔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놓고 온 거 외에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등기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로 보냈습니다. 그게 안 된다? 그럼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국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송달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한 것은 불법에 해당되고 그들은 안 나오면 처벌을 받게 되고요. 이들 외에도 나오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나오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 나왔던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령관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면서 누구누구 빼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지시합니다. 그걸 받아적은 정종범도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 경찰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됐잖아요. 심의위원장부터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경찰 관계자부터 그리고 또 이번에는 박정훈 대령만이 아니라 박정훈 대령과 같이 수사를. 사실은 박정훈 대령보다는 그 밑에 있는 광수대에서 수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수사 대장들도 다 나옵니다. 밝혀낼 게 무궁무진하게 될 겁니다. 흥미진진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이 기대를 하고 또 응원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위헌적이라고 계속 주장할 것 같고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의 당사자 혹은 핵심인물로 지금 이종호 씨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 사람도 그날 청문회 증인으로 나옵니까?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나온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사람도 안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증인 출석요구를 했으니까요. 나온다고 했고요. 그 사람이 나와서 모두 다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앵커]

지금 궁금한 게 상당히 많은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실 계획이세요?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임성근 사단장하고 만났는지 임성근 사단장하고 어떤 관계인지, 왜 그 카톡방에 같이 있었는지 그때 골프 모임에 못 갔다면 그 전에는 갔었는지 그 후에는 갔었는지. 그리고 임성근 구명로비를 왜 했는지. 그리고 VIP에게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VIP는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건지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는 건지. 자기가 어떤 한 언론사에 VIP는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앵커]

하루 만에 좀 바뀐 듯한 입장이 나왔죠.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황당무계하고 자기가 허세를 떨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허세 떨면 처벌받아야죠. 그 허세가 자기만의 허세인지 이 중요한 사건에서 임성근을 거론하면서 했고 그 사람 말대로 됐거든요. 임성근은 7월 28일에 자기가 사의를 표명합니다. 그만두겠다고 합니다. 책임을 지고. 그런데 갑자기 바뀝니다.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왜 그만두지 못하게 되었을까. 그러면 그 사이에 누가 그만두지 못하게 했을 거고 이 사람은 이 엄청난 사건이 정권에 부담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싶지 않을까. 그런데 그만두지 못하는 데는 더 큰 세력이. 대통령실의 전화, 대통령의 전화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전화. 여러 번 되는 대통령의 전화. 그사이에 이종호가 로비를 했는지. 이종호가 로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한 것은 대통령이 엄청난 불법 행위를 한 것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오늘 새롭게 나온 얘기가 유 모 행정관이 검찰에 진술을 이렇게 했다고 하죠. 영부인은 즉시 돌려주라고 했는데 내가 깜빡해서 못 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동안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여권에서 했던 주장들과 완전히 다른 주장입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대통령기록물이다. 그리고 이것을 갖고 가면 국고 횡령이 된다. 온갖 얘기를 만들었었죠. 그런데 삼척동자도 알아요. 대통령 부인이 은근히 명품백을 코바나컨텐츠에서 뇌물처럼 받았는데 그게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대통령 부인이 받았는데 어떻게 그게 대통령기록물이 됩니까?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돌려주면 국고횡령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런 식으로 나라 일을 운영하니 대한민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 모 행정관이 그때 바로 돌려주라고 했다고요? 바로 돌려주라고 했다고 하면 바로 돌려줬어야죠. 그런데 이것을 또 김건희 여사가 무슨 수를 쓰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바로 돌려주라고 했는데 왜 돌려주지 않았을까요? 왜 이 사달까지 만들었을까요? 총선 때 사과하고 싶다고 했는데 왜 사과하지 않았을까요. 국민들은 이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대부분의 의혹이 대통령보다는 김건희 여사 쪽으로 쏠린다는 얘기도 하고요. 만사영통이라는 비판적인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이라는 용어도 언론에서 쓰고 있거든요. 혹시 개입 구체적인 어떤 관여 이런 것들을 보거나 들으신 적 있으세요?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한 가지는 유 모 행정관이 대통령 부인이 뇌물처럼 받은 명품백을 유 모 행정관에게 돌려주라고 그랬다? 유 모 행정관이 왜 대통령 부인을 모시죠? 대통령 부인의 우리가 부속실을 계속 만들자고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부속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근거로 대통령 부인을 행정관이 보고하죠? 1, 그리고 그날 최재영 목사가 나오면서 신라면세점 쇼핑백에 선물 같은 게 들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 나오기를 그것은 대통령 부인에게 보고하려고 한 행정관들 자료였다. 그들은 행정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에게 코바나컨텐츠로 나와서 사적 공간으로 나와서 무엇을 보고하죠? 대통령 부인에게 왜 그런 보고를 하죠? 이것은 국정농단입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시작된 얘기가 금융위원인지 금감위원인지. 금융위원이라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를 임명해라고 하면서 인사에 개입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한동훈에게 전화하세요. 그때는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그런데 어떻든 대통령 부인이 법무부 장관과 수백 번의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법무부 장관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대통령 부인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사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카톡 텔레그램 문자를 깠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그걸 왜 깠을까요? 부인이 깠을까요. 아니면 부인 측근이 깠을까요? 누가 깠을까요? 의도돼서 국정에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국힘당 당대표 선거에 개입하겠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앵커]

지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댓글 부대 이야기도 나와서 꼭 밝힐 것이 엄청나게 많고. 그 과정에서 이종호가 말하는 국방부 장관 우리 말대로 됐지라든지 임성근을 3성 장군 시키고 4성 장군 만들어야 돼, 이런 내용에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는지 저희는 의혹으로 갖지 않을 수가 없고 이게 녹취나 이걸로 나왔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금요일날 법사위 청문회 잘 지켜보고요. 말씀하신 내용들 참고해서 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 번 모실 수 있으면 기회를 잡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법사위 소속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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