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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민주당론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수 늘리기 위한 것"

입력 2024-07-12 10:36 수정 2024-07-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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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인 입법"이라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하는 여러 법안은 온통 거꾸로 가는 경제 망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라며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해외 선진국에서도 실행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은 원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강행 처리를 포기한 법안"이라면서 "그 이유는 노란봉투법이 노사갈등을 심화시키고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180석 집권 여당일 때는 추진하지 않던 법안을 야당이 돼서 밀어붙이는 저의가 무엇이겠나"라면서 "어차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오로지 재의요구권 건수를 늘리기 위해 막무가내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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