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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안되면 '윤석열 특검법' 발의"

입력 2024-07-09 15:22 수정 2024-07-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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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9일)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으로 수사외압의 진상을 규명하려는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다. 그래서 이제는 윤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은 4·10 총선 이전부터 국민 60%가 찬성한 특검법"이라며 "이에 대한 거부는 민심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을 국회에서 재의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 민심을 거론하면서도 이번 특검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설득에도 나설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끝내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에서 쏟아진 수많은 증거와 증언이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윤석열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가칭)'을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오는 19일 채상병 순직 1주기를 맞는 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윤석열 특검법'을 대전현충원 채상병 묘역에 바치겠다"며 "순직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인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이 있는 지휘관의 책임을 묻겠다. 수사를 방해한 자,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에 나선 자들 모두 특검 수사를 받고 처벌받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1년 만에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부대 최고 책임자 임성근 전 사단장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해병대가 아닌 육군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도 작전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따로 지시를 내린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작전 수행 관련 지적으로 대대장들의 부담감이 있었다는 게 일부 확인되지만, 이것 때문에 대대장이 물에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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