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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한 총리 "위헌"

입력 2024-07-09 11:16 수정 2024-07-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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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오늘(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인 채상병 특검법의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 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고, 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며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지만,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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