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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9월 30일 결심공판…이르면 10월 선고

입력 2024-07-08 19:21 수정 2024-07-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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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오는 9월 30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증인신문을 마무리한 뒤 8~9월에 녹음 파일 서증조사를 거쳐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신문 등 최종 변론하며 재판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통상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집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재판 때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월 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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