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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이원석 "통상적 수사 절차"

입력 2024-07-08 15:44 수정 2024-07-08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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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 협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 협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소환 통보한 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통상적 수사 절차"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8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이틀 만에 소환 통보가 이뤄진 만큼 이번 소환 통보가 '검사 탄핵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취재진 질의에 이 총장이 "통상적 수사 절차"라고 답한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와 아내 김혜경 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은 지난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김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에게 개인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입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번 소환 통보에 대해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면서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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