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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판례 분석해보니…'급발진 주장' 인정까진 산넘어 산

입력 2024-07-03 19:03

최근 4년간의 판결 분석…20건 중 5건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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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의 판결 분석…20건 중 5건만 '무죄'

[앵커]

이렇게 급발진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저희가 최근 4년 간의 판결을 분석해 봤습니다. 20건 중 단 5건만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급발진 상황을 입증할 만한 대화가 블랙박스에 남아있는 등의 경우였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뿌연 연기가 가득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창문을 뜯어냅니다.

2020년 12월 서울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 A씨가 차를 몰다 벽을 부딪쳤습니다.

차에는 불이 났고 손님은 숨졌습니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고 제동 장치에 결함이 없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최근 4년간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한 사고 20건을 뽑아 분석해 보니 15건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무죄는 5건이 나왔는데, 블랙박스 음성 등을 근거로 차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에선 대법원이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선 수사기관이 운전자 잘못을 입증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밝혀내야 합니다.

[하종선/변호사 : 검사는 운전자가 페달 조작 운전 과실 있다 하는 것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만큼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으로 사고 당시를 얼마나 분석해 내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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