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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 사고 당시 경적 안 울려"

입력 2024-09-05 19:56 수정 2024-09-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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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 〈사진=연합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 차모 씨가 사고 당시 인적이 없는 곳으로 방향을 틀지 않고 자동차 경적도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오늘(5일)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사고 당일인 지난 7월 1일 밤 9시 26분쯤 차량을 몰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주차장을 나와 시청역 방면으로 역주행했습니다.

차씨는 이때 인적이 없는 곳으로 방향을 틀지 않았고, 미리 경적을 울려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150m가량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차씨는 가속 페달을 반복적으로 밟아 시속 62.3~105.3㎞ 속도로 내달리다 가드레일과 보행자들을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씨가 달리던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는데, 차씨는 이를 초과해 달리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5명이 다쳤습니다.

차씨는 차량 결함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보고 차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차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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