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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숨지게 한 미 운전자 징역 60년, 한국은…" 변호사들 한탄

입력 2024-07-03 17:52 수정 2024-07-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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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 국화가 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 인근 사고 현장에 국화가 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0·30대를 중심으로 한 변호사단체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이 최근 발생한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와 관련해 가해자에게 징역 5년 이내의 단기 처벌이 예상된다며 대책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새변은 오늘(3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는 다수 인명 피해 범죄임에도 형법상 한 번의 운전으로 여러 명을 동시에 사상하게 한 경우 1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평가된다"며 "선고 가능한 최고 형량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변은 "우리나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만약 이번 범죄가 하나의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면, 가해자의 형량은 5년 이내에서 정해질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의 운전으로 여러 명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한 번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는 게 새변 측 설명입니다.

새변은 "시청역 사고로 9명이 숨지고 6명은 상해를 입었는데, 이 죄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한국에서의 형량과 미국에서의 형량은 매우 차이가 클 것"이라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한 번의 운전으로 동시에 여러 명을 사망하게 할 경우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예로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SUV 운전자가 혼잡한 버스 정류장에 돌진해 8명을 숨지게 한 사건으로 징역 60년을 선고받았다고 새변 측은 덧붙였습니다.

새변은 "법원이 모든 상황을 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가중, 감경 요소를 평가해 권장되는 양형 기준 밖의 선고를 내릴 수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난 19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임기 종료로 폐기된 '다중 인명피해 범죄의 경합범 가중에 관한 특례법'을 언급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추진된 이 법안에는 2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에게 각 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모두 합산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새변은 "결국 폐기됐지만, 해당 법이 통과됐다면 업무상 과실로 9명이 죽는 이번 사고를 낸 가해자는 4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해자는 끝이 정해진 처벌을 받지만,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미래도 내일도 없다. 이 사실이 매우 슬프고 근심스럽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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