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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VIP 격노설' 회의 속기록 있을 것…특검으로 확보해야"

입력 2024-07-02 14:15 수정 2024-07-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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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일) 이른바 VIP 격노설이 흘러나온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와 관련해 속기록이 있을 것이라며 특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어제(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속기록이 없다고 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윤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7월 31일 회의에서 보고도 없었고 화낸 적도 없다는 게 김 차장의 어제 (국회 운영위) 답변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변명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7월 31일 대통령이 참여하는 회의니까 속기록이 있을 거다, 그걸 보면 되지 않겠냐고 질문하니까 김 차장이 속기록 같은 건 없다, 기록 자체가 없다, 녹취나 이런 게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 특히 차관급 이상과 하는 회의는 다 기록하게 돼 있다. 수석보좌관 회의에는 속기사가 들어가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선시대 사관이라는 게 있었지 않냐. 왕의 한 마디 한 마디를 기록하는 건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대통령의 워딩과 메시지, 그리고 회의 자체를 기록을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보다는 특검이라든지 강제적 수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만약 구성된다면 그 시기에 있었던 회의록이나 속기록을 특정해 임의제출을 받아내는 것"이라며 "안보와 관련된 부분은 삭제하고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주장이 제기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논란에 대해선 "(이도운 홍보수석에) 회고록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콕 집어서 이야기해달라 했더니 답을 못 한다"며 "이것 또한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다. 국가 서열 2위와의 회동이면 기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독대 또한 기록에 남는 것"이라며 "(기록이 없으면) 규정 위반이고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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