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전자담배 사려면 처방전 내야" 호주, 강력한 금연책 시행

입력 2024-07-02 09:49 수정 2024-07-02 09:50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하고 어기면 최대 20억 원 벌금 또는 징역 7년 형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하고 어기면 최대 20억 원 벌금 또는 징역 7년 형


호주 담배가게에 붙어있던 각종 과일맛 전자담배 광고판, 이번 달(7월)부터 볼 수 없게 됐습니다.

호주 정부가 니코틴 함량에 상관없이 모든 전자담배를 약국에서만 판매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전자 담배를 사려면 누구나 의사에게 받은 처방전을 내야 하고, 약사로부터 금연 관련 상담을 받아야합니다.

전자담배의 맛도 박하향과 멘톨향, 담배향 세 가지로 제한돼 과일 등 달달한 맛은 판매가 금지됩니다.

[마이크/ 시드니 주민]
"정부는 당연히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담배는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의료시스템에 타격을 줄 테니까요."

다만 10월부터는 초안보다 일부 완화된 법안이 적용되면서,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처방전이 면제됩니다.

때문에 단순히 전자담배의 중심지가 약국으로 바뀌었을 뿐,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사라 해리스/ 시드니 주민]
"사람들이 암시장 전자담배를 사러 가거나 친구나 온라인을 통해 전자담배를 구하거나 다른 구매 경로가 무엇이든 간에 전자담배를 구입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기고 약국이 아닌 일반 소매점에서 전자담배를 팔거나 불법으로 유통시키다 적발되면 최대 20억원의 벌금 또는 징역 7년형에 처해집니다.

전부터 담배에 높은 세금을 매기는 등 강력한 금연책을 펴온 호주에서는 담배 한 갑 가격이 45000원에 달합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