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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 인정해준 미 대법…기세등등 트럼프 "큰 승리"

입력 2024-07-02 08:09 수정 2024-07-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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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부분적으로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번 대선 안에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기자]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어도 재임 중의 공적인 행위에 대해선 형사 기소를 받지 않는다는 게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입니다.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한 셈입니다.

다만 사적인 행위에 대해선 면책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년 전 자신의 부통령에게 대선 결과 인증을 거부하라고 압박했고, 1월 6일 의회폭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 (2021년 1월) :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급진 좌파 민주당에 의해 우리 선거 승리를 도둑맞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대법원은 이런 트럼프의 행동이 공적이었는지, 사적이었는지 하급심 법원에서 판단하라고 공을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휴정에 들어가는 연방대법원은 10월 첫째주에 다시 문을 엽니다.

그 사이 하급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해도 트럼프가 항고하면 또 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겨 백악관에 복귀하면 법무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우리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다. 미국인인 게 자랑스럽다"며 대법원 결정을 반겼습니다.

이번 결정에선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진보성향 3명은 모두 반대하는 등, 판단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소수의견을 낸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대통령이 특수부대에 정적 암살을 명령해도 면책할 것이냐"면서 "이제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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