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출범…정무장관 부활

입력 2024-07-01 13:10 수정 2024-07-01 14:0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앞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앞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와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직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오늘(1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인구전략기획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로 분산된 인구정책 및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을 이관받아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기능을 수행하고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로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합니다.

또 '조사·분석·평가'와 '예산배분·조정' 기능을 신설해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평가하는 한편,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사전 심의하고 배분합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해 인구전략기획부가 사회부총리 보좌 기능을 맡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을 설치해 인구 관련 문화·인식 개선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통계 분석·연구 기능도 수행합니다.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및 사회부총리 변경 등 부처 간 기능 조정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이달 안에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장관(국무위원)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 개편방안에는 여성가족부 통폐합이 빠졌는데, 정부 관계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시급한 저출생 문제 대응에 조금 더 집중하고 저출생 대응에 대한 컨트롤타워 강화에 대해서 여야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