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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9월 6일 결심공판…10월 선고 가능성

입력 2024-06-28 18:44 수정 2024-06-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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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결심공판 일정이 9월로 정해졌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재판 가운데 1심이 마무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서진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를 한 뒤, 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어 9월 6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 구형과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집니다.

1심 선고 공판은 10월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9월 말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성남시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성남시장 시절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 실무자인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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