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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성공장에 남은 화재 위험물 폐전해액 수거처리 완료"

입력 2024-06-28 10:55 수정 2024-06-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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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경기 화성 공장 화재 현장에서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지난 25일 경기 화성 공장 화재 현장에서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불이 났던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 남아있던 폐전해액 1200ℓ가 수거처리 됐습니다. 전해액은 전지 내 양극과 음극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용액으로 불이 붙기 쉽습니다.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오늘(28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사고 공장동 1층 현장에 남아 있던 폐전해액 약 1200ℓ의 수거처리 작업이 어제(27일) 오후 4시부터 9시간 동안 진행돼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안전하게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민 본부장은 "(아리셀)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고용노동지청에 수사팀을 꾸려 조사 중"이라며 "향후 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 외국인 노동자를 파견 투입할 수 없는데, 아리셀 측은 이를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망자 23명의 신원은 어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모두 확인됐습니다.


사망자 국적은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입니다. 성별은 남성 6명, 여성 17명입니다.

외국인 사망자 18명의 비자 유형은 재외동포비자(F-4) 12명, 영주비자 1명, 결혼이민비자(F-6) 2명, 방문취업비자(H-2) 3명입니다.

민 본부장은 "사망자들의 신원이 모두 확인된 만큼 관계기관 협조하에 유가족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피해자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이 장례와 법률지원, 보상절차 등 지원제도를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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